【1종 대형 응시자】
자격 : 만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
준비물 : 응시원서 작성(학원비치) 사진 3매(3*4)
적성검사 ( 신체검사) 후 학원에 제출
운전경력증명서(면허취소자에한함) 경찰서 민원실
【교육과정】
학과교육
3시간 / 학원강의실
【기능교육】
10시간(1일 최대 4시간) 3~4일 소요
경사로, 굴절, 방향전환, 평행주차 등 장내교육 이수 후 바로 시험
※ 면허 취소자 대형면허 바로 응시가능
안전교육 6시간(도로교통안전공단) 전화 : 031-876-0820
학과교육 1시간(학원강의실)
학과시험(학원 및 시험장)
기능교육 3시간(교육 후 바로시험)
【1종 운전면허의 종류】
보통 면허
- 승용차 / 15인 이하 승합차 / 12인 이하 긴급 자동차 (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한
한다.)
-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/ 원동기 장치 자전거
-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및 적재용량 3,000리터 이하의 화물차
【1종 특수면허】
① 대형견인차 - 견인형 특수자동차
② 소형견인차 - 총중량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③ 구난차 - 구난형 특수자동차
【1종 운전면허 응시자격】
연령 : 만 18세 이상 (대형 특수의 경우 만 20세 이상 / 운전 경력 1년이상)
적성검사
제1종 운전면허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 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
각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
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 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, 수직시
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
다.
신체상태
-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한다.
- 보조 수단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
【2종 운전면허의 종류】
보통 면허 : 승용차 / 정원 9인 이하 승합 /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/ 원동
기 장치 자전거
소형 면허
: 이륜 자동차(축차부 포함) / 원동기 장치 자전거 (단, 125cc 초과 이륜차는 2종
소형 면허만 운전 가능)
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: 원동기장치 자전거 (125cc 이하)
【2종 운전면허 응시자격】
연령
- 2종 보통 / 소형 만 18세 이상
-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
적성검사
-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
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-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한다.
- 보조 수단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